50대 가장인데 배우자랑 공동명의로 된 아파트가 있어요
지금 가장으로서 가족들을 위해 아파트를 배우자 이름과 공동명의로 해두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채무가 늘어나서 개인회생을 고민 중인데 제 명의로 된 집도 처분해야 하나요?
아파트 전체를 처분할 필요는 없으며 배우자의 지분을 제외한 본인 명의의 재산만 산정됩니다. 공동명의인 경우 배우자의 지분을 제외한 본인의 지분만큼이 재산가액으로 산입되므로 이를 바탕으로 변제금이 결정됩니다. 만약 본인 지분이 너무 많아 자격 요건이 부족하다면 배우자의 재산 형성에 기여한 부분을 따져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정확한 새출발을 원하신다면 전문가를 통해 정확한 재산 가액을 산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