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명의 아파트인데 개인회생할 때 제 지분만 계산되나요?
남편과 제가 공동명의로 된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 개인회생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집 전체 면적이 아니라 제가 가진 지분만큼만 재산으로 잡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네, 공동명의 재산은 전체 가액에서 본인의 소유 지분만큼만 재산으로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50%씩 공동명의라면 아파트 시세의 절반이 본인의 재산이 됩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할 때 이 지분을 정확히 계산해야 예상되는 월 변제액과 총 비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소유 비율에 따라 환급받는 금액이나 빚을 갚는 범위가 달라지므로 꼼꼼한 계산이 필요합니다.※ 본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